이번학기 가장 재미있게 듣고 있는 수업중에 하나;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2.
이 수업은 주로 고급회계과정에서 다뤄지는 조금은 발전된 회계이론이나 실무를 다룬다. 이 수업의 교수님은 Mark Finn 교수로, 켈로그에서도 수업을 잘 하시는 교수님으로 이름이 높다. 명불허전. 특히 내가 이 수업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은 수업에서 소개되는 사례들이 매우 폭이 넓고 주제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지난번에 포스팅에서 소개한 맨채스터 유나이티드의 재무분석도 이 수업에서 이뤄진 것이며, 그 외에도 맥주회사, 석유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등 기본적으로 많이 회계수업에서 다뤄지는 분야 뿐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bio tech, 축구팀, 그리고 오늘 소개할 종교단체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다뤄주고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수업이 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사례 뿐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유럽 등의 회계관행에 대해서 짧게나마 다루므로 많은 도움이 된다.
LA 대교구 케이스
최근 수업에서 다룬 내용은 ‘부채인식’에 대한 내용이었다. Contingent Liability라고 불리우는 우발채무는 그 발생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인식해야 할지 모르는 부채라서 그 인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의 회계기준상으로는 probable & estimable 이라는 두가지 criteria를 적용한다.
이렇게 따분한 회계수업 내용이지만, 갑자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카톨릭 교회의 조직인 LA 대교구 (Archdiocese) 의 부채인식 이야기였다. 이 LA 대교구는 2003년 당시에 그 교구의 성직자들이 무려 544 건의 성추행 혐의에 연류되어 있었다. 미국은 고소와 재판이 흔하게 일어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교인을 상대로 한 성추행 제판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이 교회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던 McGladery and Pullen LLP 라는 곳에서는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부채 인식을 하지 않았다. 즉, 실제로 고소를 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급되는지도 불분명하고, 성추행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실제로 민사재판으로까지 갈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등의 estimability 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estimability에 대한 이슈는 어이없게도 주변에 있는 다른 교구들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들이 속속 해결되면서 해결이 된다. 즉, 다른 재판결과 1200만 ~ 1300만 US 달러 정도의 보상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LA Archdioceses 도 2004년도에 이르러서는 부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L.A. Archdiocese to settle suits for $660 million: http://www.msnbc.msn.com/id/19762878/ns/us_news-life/t/la-archdiocese-settle-suits-million/#.Tw4Uc2NWrBw
대교구의 성직자들의 성추행이 무려 500건이 넘어서 결국 6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이 부채로 인시되었고, 대부분은 재판 후에 비용으로 실현되었다. 이 슬픈 이야기가 더 슬픈 이유는 보통 이렇게 애매하게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는 벤치마크를 할 대상이 없어서 예측이 어려운 것인데, 가까이에 있는 다른 교구들에서 마찬가지로 성추행 사건 재판들이 결과가 나옴으로써 해결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는?
이 케이스가 흥미로웠던 점은 종교단체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재무제표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고, 그들의 revenue(매출), tax 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다.
문득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들도 궁금해서 찾아봤다.
신자들의 수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대해서 지난 9월에 보도된 PD 수첩의 보도는 정말 씁쓸했다. 결국은 재단 운영에 있어서 많은 돈들이 헌금으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보니 그 과정에서 그 돈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를 가진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는 증거들이 많이 포착되었다.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들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면세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수익. 정말 환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종교단체들 중에서 국내에서 실제로 재무제표를 발행하고 있는 단체는 거의 없다고 한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내용도 아니라서 몇몇 양심적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절, 성당을 모두 떠나서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성직자분들을 믿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데….
물론 규모가 작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굴러가는 많은 곳에까지 이런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왠만한 기업보다도 매출과 이익이 큰 종교단체들도 많은데,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회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것은 아닐까? 란 생각이 들었다.
맺음말
예전에 들었던 수업에서 부정이 이뤄지려면 세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
1)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opportunity)
2) 부정을 저질러야 할 이유(need ,일종의 pressure)
3) 부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 (justification)
그런데 제대로 된 장부만 있어도, 즉 재무제표를 제대로 만들어서 기록만해도 원천적으로 많은 부정을 막을 수 있다.

꺅~ 회사서 점심시간에 웹서핑하는데 또 이 블로그에 들어오게되었네요. 그건데 매번 코멘달때마다 돈이야기만 지적해서 ㅠㅠ. $660 Million은 600만불이 넘는이 아니라 6억불이 넘는 혹은 정확하게 6억6천만불이라고 하는게 정확할듯하네요. 544건인데 사람당 만달러면 변호사천국인 미국이라도 적자라서 Probono아닌이상 변호는 안할듯^^; 재미있게 블로깅보고있어요. -James
좋아요좋아요
이미 거대한 기업처럼 덩치가 커진 종교단체에게 재무제표가 필요할듯하지만…존재목적이 영리가 아닌집단이라 요구하기도 애매하고…어렵네요 ㅋ
좋아요좋아요